본문 바로가기
일상, 좋은 정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가능 일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용자 대상

by 아롱이랑 2024. 3. 23.
반응형


이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3.18일부터 신청접수, 3.29일부터 이자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영업자분들 중 저축은행등에서 높은 이자를 납부하셨다면 이제  일부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한급 신청가능 일정과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그리고 환급 일정은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상세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서 확인 하세요.

대표번호: 1811-8055)  

 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 02-3211-5619, 5621, 56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