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 지원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병역을 마친 경우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은 직전년도 소득신고를 한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확인된 사람이어야힙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가입 조건으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정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확인해서 준비하세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해야합니다(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군인은 군복무 확인서 혹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와 병적증명서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이며,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적용 납입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에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유의사항합니다.
기존에 가입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비과세 혜택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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