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도전 지원사업
취업이 어려워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려는 정년들에게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륵 지원하는 정책입니다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➊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으로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입니다.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지역특화 인정 청년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규모는 구직단념청년 등 9,000명이고,
지원내용은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지자체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중기 장기
운영기관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원내용 참여청년 참여수당 ‣이수시50만원 ‣150만원(50만원×3회) ‣250만원(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국취 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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