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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좋은 정보

한국 가정집 현관문 앞에 가정용 감시 카메라 CCTV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by 아롱이랑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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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배달이 정착화 되면서, 택배물 분실, 배달상품방치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체모를 사람이 우리집 현관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도 불안합니다.

늦은 밤  벨소리에 누군지 확인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아파트 현과 문 앞에 홈캠으로 잘 알려진 가정용 CCTV를 설치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집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다는 생각을 하면 찜찜한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남이 본다고 생각하면 유쾌한 일은 절대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집 현관 앞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설치에 따른 조치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집 앞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설치에 관한 규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운용해야합니다.

한국 정부는 보안의 중요성과 CCTV 카메라가 대중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이웃 동의절차: CCTV 카메라 설치 전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가구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기때문에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아파트 현관 문 앞에 cctv 설치는 가능합니다.

단, 현관 문앞에 CCTV 설치할 때는 출입하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 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관리자이름, 연락처, 촬영목적과 범위, 시간등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고려 사항과 오디오 녹음 금지: 카메라 각도는 본래의 촬영목적에 맞게 조정해야하며,  그리고 촬영된 영상은 목적과 다르게 당사자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면 안됩니다.
 오디오 녹음은 녹음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CCTV 카메라는 비디오 영상만 캡처해야 하고 오디오를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알림: 경우에 따라 CCTV 카메라의 존재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플래카드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녹화된 영상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권한이 있는 개인만 액세스해야 합니다. 무단 액세스 및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한된 사용: 이 영상은 보안 및 안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보존 기간: 기록된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끝나면 데이터를 적절히 삭제하거나 익명화해야 합니다.

cctv 설치와 관리에 대한 상세한 법규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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