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축은행1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가능 일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용자 대상 이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3.18일부터 신청접수, 3.29일부터 이자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영업자분들 중 저축은행등에서 높은 이자를 납부하셨다면 이제 일부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한급 신청가능 일정과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2024.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