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받아야할 국민연금수령액이 소득이 있다고 감액을 해서 준다는 소리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깎인다는 말인지, 얼마를 벌면 감액대상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은퇴 후에 국민연금 받아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유롭고 한가한 삶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열심히 납부하고, 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축도 조금씩 해두었다,
그러나 절대 금액이 적다보니 불안해서 은퇴후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기술을 좀 배워두는게 좋겠다 싶어서 간단한 기술도 이것저것 좀 배워 두기도 한다.
퇴직 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200만원이 안되니까 실제로 정상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것 같다.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적어도 3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데,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퇴직하고 나서 간단한 벌이라도 해야할것 같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여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알아보았다.
이런 좋은 곳에서 노후생활을 즐기는게 로망일텐데,
지금 받는 국민연금으로는 어림도 없다.
만약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약 300만원이 넘는다면,
지금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일정비율 깍여서 나온다는 감액제도라는게 있다고 한다.
증액을 해 줘도 부족할 판에 감액이라니?
너무 흥분하지마시라.
오히려 증액이 되는 경우도 많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추가소득이 400만원이 있다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서 5%가 깎여서 국민연금이 나온다.
원래 받아야할 국민연금에서 5만원이 깎인 다는 말이다.
만약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00만원이 초과된 소득이니까,
100만원 초과 감액 5 %인 5만원 감액되고, 또 100만원은 10%를 감액해서 10만원이 깎인다.
그래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이 총 15만원 감액되어서 나온다.
추가소득이 6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초과된거니까,
200만원 초과분으로 감액 15만원과 100만원 초과분 15%인 15만원 합계 30만원이 감액된다.
이런식으로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국민연금 감액이 되니까,
실제 연금 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이 졸지에 감액되어 손해보는 기분이 들것이다.
물론 이런 감액제도에 해당이 된다면 연금수령 후에도 소득이 꽤 있다는 말이니까
좀 덜 받으면 어떠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직장다니면서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감액해서 준다면 뭔가 이치에 안맞는것 같다.
다만 이런 감액제도는 수령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이되며, 5년 후부터는 감액제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안보려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국민연굼 연기수령 신청하면 된단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을 연기하면 되는데,
5년을 연기해서 수령한다고 하면 이런 감액제도에 적용을 안받고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연기에 따른 일정 이익을국민연금에 합해서 지급하니까 수령 연금액수는 늘어난다고 한다.
그냥 심정적으로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 감액이 좀 되어도 좋으니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300만원이 넘을 정도의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실제로 이렇게 감액대상이 되려면 300만원 이상 소득생활을 해야하니까, 굳이 연금을 수령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그래서 연금수령을 5년후로 미루는 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두고, 그동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생활하면 될것 같기도 하다.
이런거는 개인사니까 알아서들 하면된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편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연금수령 시작되기 전에 열심히 저축을 하던지, 아니면 소득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도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 정말 부지런히들 산다.
노년이 여유로은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들 하니까,
그 말이 맞는것 같기는 하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령액 깎이는 감액제도 .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국민연금 감액제도 대상이 되는 그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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