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가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입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합니다.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월세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지원개요 모집신청 기간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이 아니며 지원자들의 서류와 조건을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인원 : 25,000명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입니다.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념월세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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