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애완동물 중 강아지와 함께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강아지친구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항공사 정책 확인: 비행할 항공사의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확인합니다. 각 항공사는 크기 제한, 품종 제한 및 특정 항공사 요구 사항과 같은 애완동물 여행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동물병원에서 강아지의 건강상태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비행 전 특정 기간 내에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강아지가 여행에 적합하고 필요한 모든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반려동물 친화적인 비행기를 선택: 애완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비행기 미리 확인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항공사가 반려동물 탑승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직항 편을 권장하며, 일반적으로 공항이 바쁜 경우 반려동물들이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여행 피크 시간을 피합니다. 4. 적합한 캐리어 준비: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애완동물 운송에 대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지침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캐리어는 강아지가 서 있고, 돌아서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캐리어가 안전하고 통풍이 잘되며 바닥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예약: 필요한 정보와 요구 사항을 모두 알고 나면, 비행기에 탑승할 강아지를 위해 예약을 합니다.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여행을 위한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필수품 준비: 여행 중 강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수품을 준비합니다. 7. 공항 도착: 필요한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비행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합니다. 항공사 직원에게 강아지와 함께 여행한다고 알려주고 그들의 안내를 따릅니다. 반려동물물을 내려주는 장소와 필요한 서류와 같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특정 지침을 따르십시오. 8. 보안 체크포인트: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개를 캐리어에서 꺼내 캐리어가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운반해야 합니다. 보안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고 이 과정에서 개가 침착하고 통제되는지 확인합니다.
항공사 반려동물 동반탑승 절차와 조건
대한항공; 국가/지역/기종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서비스 센터를 통해 운송 승인을 받는다. 운송 승인 없이 공항에 나오는 경우 기내 반입 또는 화물칸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으로 1 마리, 화물칸 위탁으로 2 마리 운송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을 기내로 동반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지정 좌석으로 배정된다. 새 한 쌍, 6개월 미만의 개 2 마리 혹은 고양이 2 마리인 경우 두 마리를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다. 목적지 국가별 동물 반입 허용 확인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검역증명서 등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입 서류를 확인하고 지참한다. 반려동물 운반용기 준비: 반려동물이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내부의 충격에도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용기,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로, 환기구가 있고 방수처리된 용기로, 기내반입 운송용기(캐리어): 폭:32cm/길이:45cm/높이:19cm (소프트 용기는 높이 25cm(10in)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 반려동물 운송요금: 국내선 32kg 이하 30,000원 /32~45kg 60,000 국제선은 나라별로 요금이 다름. 예약: 국내선은 항공기출발 기준 24시간 전에 예약하며, 국제선은 항공기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해야 함. 반려동물은 수속 절차가 있으니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처리한다.
아시아나 항공: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불가(단, 새는 1 Cage 당 한 쌍 가능), 기내반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가 7kg 이하여야 하며, 운반 용기 세 변 길이의 합이 115 cm 이하이고, 높이는 최대 26 cm, 가로는 40 cm 이하여야 한다. 위에서 눌렀을 때 높이가 21 cm 이내가 되어야 한다(소프트 케이지 기준).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국내선 이용 시, 반려동물 기내 반입 케이지를 국내 공항 (인천공항 제외)에서 구입하실 수 있음. 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반려 동물의 크기가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와, 운반 용기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가 45kg 이하이고 운반 용기의 3면 길이의 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 장애고객 보조견으로 훈련받은 공인인증서를 부착했고, 하네스를 착용하고, 장애고객과 동행할 경우, 기내 탑승 가능. 요금은 국내선 32kg 이하 30,000원 /32~45kg 60,000이며, 국제선은 나라별로 요금이 다름.
진에어: 반입기준은 성인 1인당 1마리/항공기당 최대 6마리이며 기종마다 다름/반려동물과 운송용기 무게의 총합이 7kg 이내/1개 Cage, 1 마리 (단, 8주 ~ 6개월 동종 개/고양이, 한 쌍의 새는 1 Cage 당 2마리 운송 가능). 케이지는 외부에서 열 수 있는 방수, 환기, 잠금장치를 갖춘 용기로 천/가죽 재질의 SOFT, HARD Cage 가능. 운송용기 규격 : 삼면의 합이 115cm 이하 (용기 높이 20cm 투명볼이 부착된 백팩의 경우, 투명볼 높이까지 총 높이 20cm 이내, 손잡이 포함 20cm 이내 / 소프트 용기의 경우 높이 26cm 이내). 운송요금:국내선 : 1마리 20,000원/국제선 : 일본/중국/대만 1마리 70,000원, 동남아/괌 : 1마리 100,000원. 안내견은 및 기타 제한 없이 무료 운송 가능. 은송불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투견종/맹견류/맹금류/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
제주항공: 반려동물기준: 생 후 8주 이상된 개, 고양이, 새. 반입기준:성인 1인당 1마리/항공기당 최대 6마리이며 기종마다 다름/반려동물과 운송용기 무게의 총합이 7kg 이내/1개 Cage, 1 마리 (단, 8주 이상 종 개/고양이, 한 쌍의 새는 1 Cage 당 2마리 운송 가능). 운송조건:반려동물 + 운송용기 무게 합 7KG 이하인 경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운송요금:국내선 : 국내선 1인(1마리) / 구간 당 20,000원. 국제선: 1인(1마리). 일본, 중국 산동성 지역 : 70,000원 (USD 70).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산동성 외), 러시아, 몽골 : 85,000원 (USD 85). 동남아, 괌, 사이판 : 100,000원 (USD 100).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기내 반입) 허용 동물 외 토끼, 햄스터, 페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운송용기의 조건: 기내 반입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국내선에 한하여 Cardboard 재질의 Cabin Pet Box 구매 가능. 반려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용기.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잠금장치가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에어서울: 안내견을 동반하는 시각 장애 고객의 경우 안내견은 추가 요금 없이 동반 탑승하실 수 있다. 운송 가능한 동물 개, 새, 고양이. 운송 가능한 마릿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한 마리. 기내반입만 가능하며 조건은,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age)의 무게 합이 7kg 미만인 경우,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미만이며, 운송 용기(Cage)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가능 (소프트케이스는 25cm까지 가능), 1인당 운송 용기(Cage)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는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운송료는 국내선 : 20,000원/마리. 국제선일본 : KRW 70,000 (JPY 7,000) / 마리, 중국 : KRW 85,000 (CNY 595) / 마리, 동남아 : KRW 90,000 (USD 90) / 마리, * KRW 1,000 = USD 1 = JPY 100 = CNY 7 = HKD 8 = MYR 4
에어부산: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탑승객 1인당 기내반입 1마리, 위탁 1마리. 장애인 보조견 (Service Animal)은 별도 운송 케이지 보관 없이 기내 동반 가능하며, 단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할 수 없으며, 보조견이 좌석을 점유할 수 없고, 정부 인가 기관 실시 훈련 이수 인증서를 부착, 하네스 ss를 착용, 장애인 및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경우 기내 탑승 가능함. 감성 보조견(정신적/감성적 장애)은 미주 출/도착 여정에 한해 가능하며, 1년 이내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시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가 7kg 이하이며, 운송 케이지 3 변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높이는 최대 24cm 이내인 경우 1인당 1마리, 운송 케이지 1개만 반입 가능. 자만,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새 1쌍. 수하물 위탁 운송은 케이지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는 32kg, 운송 케이지의 3면 길이의 합이 246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이며, 국제선의 경우 전구간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합니다. 이용요금은 국내선 기내 반입 : 7kg 이내 20,000원/편도 구간 당. 위탁 : 32kg 이내 30,000원/편도 구간 당. 국제선 기내 반입 : 7kg 이내 가능하며 위탁은 불가.
탑승 제한 맹견 종류
대부분 항공사에서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와 맹견의 종류는, 운송 케이지의 삼면의 합 246cm 또는 반려동물과 운송 케이지의 총 중량 32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아래와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항공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은 추가 지침이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잘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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